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65)이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9시50분께 성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주가시세 조종 혐의에 관해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있다.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결과와 함께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 및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엘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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