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기업들이 내다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에 대해 '이월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여유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보유할 경우 앞으로 새로 할당되는 배출권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가 5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파리협정 등 세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산업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서 쓸 수 있도록 도입한 시장 제도다. 매년 정산을 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은 부족한 배출권 수량에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를 곱한만큼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기존 배출권시장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비해 배출권이 남아도 팔지 않고 있다보니 공급부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5년 t당 1만1774원이었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16년 1만6737원, 17년1월 2만751원, 2월 2만4300원으로 급등했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정부가 과도한 배출권 이월(남은 배출권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이후에는 거래에 물꼬가 트여 거래량이 몇배로 증가하고 가격도 4월4일 기준 2만600원으로 안정됐다. 이번 안건은 이월제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자리인 셈이다.
기재부는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t’ 을 초과하는 이월량은 내년 7월 2차 계획기간 수립시기에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에 남는 보유분은 빨리 내다팔라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공급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1430만t)을 유상 공급해 부족분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거래가 이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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