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어땠을까요?
지난주 검찰 조사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대통령님' 등의 호칭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피의자'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주 소환 조사 당시 예우 차원에서 검찰청 중앙 현관문을 내줬습니다.
또 조사할 때도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부르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조사에 협조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을 높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다 신문조서에도 똑같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어 원칙대로 호칭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