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까…혐의만 보면 사유 '충분'
↑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미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중론 속에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가 있습니다.
공범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측근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미 구속기소 됐고, 뇌물 혐의의 공여자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사태의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선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관건은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입니다. 일단 '공범' 관계인 여타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된 상태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선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관련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박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그 또한 구속 사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 결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이 고려 사유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처벌·단죄'의 의미로 구속을 고집하기보다는 재판에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 기류도 아직은 유동적이라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결단이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으로선 그런(영장 청구) 부분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검찰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결단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번 주 후반께가 결단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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