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이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8월말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도 샀다가 바로 다시 팔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는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2천 8백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된 만큼, 투자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팀장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철저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구요. 향후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보다는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으로 선별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과 한강로 2가 오피스텔로 하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만큼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수도권내 오피스텔이 예상외로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업체들의 조기 분양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중인 한 오피스텔의 경우, 단국대 캠퍼스 이전에 따른 수혜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분양에 들어가는 월드컵경기장 옆 마포구 성산동과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 단지도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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