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피해자 결혼하면 책임 없다?'…법 허점 고발 보고서 나와
↑ 사진=연합뉴스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세계 각국 성폭력 관련법의 허점을 고발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인 여성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Equlaity Now)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세계의 수치: 지구적인 강간 확산'(The World's Shame: the Global Rape Epidemi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개 유엔 회원국의 사법체계 82개를 조사한 결과, 15개가 강간을 폭력이라기보다 도덕성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사법체계를 유지하는 국가 가운데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는 물론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도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예컨대 스페인과 룩셈부르크, 모로코에선 성폭행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인의 확증을 확보하고 '매우 부담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국가의 사법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줄여주거나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는 증거 채택을 허용했다고 보고서는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법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이 아닌 피해자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고 끝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35%, 미성년자 10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경험합니다.
일부 국가에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악법도 존재했다고 이퀄리티 나우는 고발했습니다.
2012년 모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했다가 자살한 16세 소녀 아미나 필라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모로코에서 파문을 일으키며 가족법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바레인, 이라크, 필리핀, 튀니지 등도 이와 유사한 법이 현존합니다.
이밖에 일부 조사 대상국은 부부간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인도),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면' 처벌하지 않거나(그리스, 세르비아, 러시아, 태국 등) 미성년자 강간과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는 등(인도네시아) 불합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를
이퀄리티 나우는 오는 월 불평등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UNHCR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