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를 맺어 온 유부녀를 폭행한 경찰 간부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찰인 아들이 아버지의 일탈을 막으려다 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감찰 조사까지 받았는데요.
이 두 부자 모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경찰서 과장인 A 경감.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경찰서를 찾은 40대 유부녀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도 모텔을 가는 등 일탈 행동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수 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불륜 사실이 부인에게 들통났고, 급기야 감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찰이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일탈을 막으려고 해당 여성에게 막말을 했다가 역시 감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모두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바로 아래 단계인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다소 과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