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이승우 부위원장은 보험
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금융정책포럼 기조 연설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이 부위원장은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도입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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