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 영조주택 등 3개사에 대해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6년 9월18일 물가상승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발주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기간에 추가금액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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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 영조주택 등 3개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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