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는 각각 한약사 96명, 영양사 4504명, 추가 작업치료사 659명, 의지·보조기기사 69명이다.
각 시험종목별 합격률은
국시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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