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13일)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은 99년 고용상의 남녀 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과거 위헌판결에
특히 "가산점 비율을 5%에서 2%로 축소하고 선발예정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했지만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군 가산점 적용 시 여성 합격자가 불합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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