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손승연이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캐치팝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손승연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포츈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포츈은 지난해 5월 캐치팝과 서로 소속 가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했다.
손승연은 앞서 포츈이 자신과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하고, 1년에 음반 1장씩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데다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캐치팝 측에도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연이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캐치팝 대표와 방송 출연 등에 대해 협의해왔고 당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손승연도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츈이 계약에 따른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니앨범이나 싱글음반 등 연평균 3회 내외의 빈도로 음원발매를 계속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승연은 포츈과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명 사실에 비춰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포츈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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