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에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박충근 특검보 등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나선 집행팀은 이날 오전 10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대치 끝에 오후 2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시 55분께 차를 타고 철수했다.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오후 2시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경내 압수수색 재시도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 등을 놓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특검은 이날 원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판단돼 일단 철수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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