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건설된 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처음으로 혈세를 받지 않고 통행수입으로 독자 생존하는 성과를 냈다.
2일 경기도는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수입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기준을 넘어 개통 6년 만에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598억900만원의 통행수입을 올렸다. 시행사와 도가 맺은 협약을 보면 통행수입이 794억5800만원의 75%(595억9300만원)을 넘으면 도비로 미달분을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MRG 폐지 이전인 2004년 (주)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체결했다.
최초 맺은 MRG는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2012년 '75% 미달분'을 203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재조정됐다. 2030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경기도는 2012년 협약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으로 2010·2011년 손실보전금(182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2억8600만원의 도비를 제3경인고속도로에 손실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해 실제 통행수입이 예상 통행수입의 75%를 처음 초월하면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1994~1999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제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MRG를 적용한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0개다. MRG가 과도하게 발생해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를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정상적인 운영으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작년 한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 수요를 예측해보면 사실상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한 MRG 재정부담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km,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주)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