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들은 앞으로 매월 10만원 한도로 많게는 연이율 12%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으로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20선'을 소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적금 만기 때 3~4%대 적금 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연이율 10% 이상까지 올라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은 산업은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