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6년 만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합)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모씨(21)와 박 모씨(21)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씨 일당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고등학생이란 이유로 청소년기 일탈로 간단히 처리하기에는 사건 경위, 수단, 방법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5명에겐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0여 분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고개를 숙인 채 경청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방청석 곳곳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 피고인 측 가족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한테만 가혹합니까"라고 외쳤다. 재판정에 선 자식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우는 가족들도 있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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