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이 뇌물이었는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내일(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선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재계 저승사자' 한동훈 부장검사가, 삼성 측 방패로는 BBK 특별검사보 출신 문강배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나섭니다.
핵심은 최순실 일가 지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대가성은 없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다만 삼성의 경영 공백 등을 고려해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관계자들은 일부 조력을 하거나 관여한 정도…."
이재용 부회장은 실질심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밤늦게 나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법원에서 기각을 결정할 경우 곧바로 귀가하게 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