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중 2011년 이후 청구건에 한해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보험사는 삼성생명만 남게 됐다.
6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200억원
교보·한화생명 두 곳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으로 한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