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회가 각종 증거를 제출했어도 추가로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26일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 3만2000페이지에 이르는 수사자료는 아직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증거채택 결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헌재의 결론도 주목된다. 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의 출석을 강
대통령 대리인단도 대통령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첫 기일 이틀 후인 5일로 정한 것도 신속한 심리와 대통령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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