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태워준다며 유인해…수면제 먹이고 금품 '슬쩍'
↑ 사진=MBN |
취객을 대상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까지 뜯어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유씨는 14일 밤 렌트한 승용차로 서울 중구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변모(42)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미리 수면제를 타둔 피로회복제를 건넨 유씨는 변씨가 잠이 들자 손목에 차고 있던 1천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쳤습니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달 2일과 7일에도 취객의 소지품을 훔쳐 변씨를 포함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천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밤이 늦어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각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며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변씨의 신고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일한 수법의 범죄 신고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CCTV 등을 분
경찰은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 취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영업 차량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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