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태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현장 상황까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칫 운전 미숙으로 묻힐 뻔했던 사고가 경찰이 단서를 찾아내면서 반전됐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강화도의 한 도로.
가드레일에 찍힌 선명한 사고 흔적은 50대 정 모 씨에겐 악몽과도 같은 기억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오토바이를 타던 중 곡선주로를 앞두고 바퀴가 크게 흔들리는 현상을 겪은 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 "제동장치를 살짝 더 잡으니까 뒷바퀴는 좌우로 앞바퀴는 상하로 통제불능상태…. 쾅하고 기절하고 저리로 날아간 거죠."
얼굴 뼈가 함몰되고 다리뼈가 으스러져 수술과 재활을 거친 정 씨는 제동장치 결함을 주장했지만, 현장에 CCTV는 없었습니다.
본인과실과 운전미숙으로 묻힐 뻔했던 사고는 4개월 뒤 국과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반전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뒷바퀴에 이물질이 끼어 있던 것이 발견됐어요. 발견된 이물질에 의해서 사고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배제할 수 없다…."
점검 당시 업체 측의 철저한 정비가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경찰은 업체 정비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그 래 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