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로 인상된다. 인상된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에 담긴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인상된다.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업체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이 매겨진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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