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거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해온 12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으로 저축은행의 각종 재무 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예보는 말했다. 이전까지는 재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이후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에 예
이번 시스템 개발 완료로 시중 79개 저축은행이 전부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고 7일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됐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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