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방식을 사실상 임명직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농협법 개정 노력이 무산되고 축협조합장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전체 조합장의 5분의 1 이내로 구성된 임원
[서동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방식을 사실상 임명직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농협법 개정 노력이 무산되고 축협조합장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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