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그 자매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부 계획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겨레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긴 비밀문건 47건 중 2건이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건이었고 이 문건을 넘긴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 대책’ 발표를 열흘 가량 앞둔 때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최씨에게 넘긴 첫 번째 문서는 ‘국토부장관 보고안건에 대한 경제수석실 검토의견’이다. 이 문서에는 국토부장관이 현안 보고한 부동산 주요 정책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이튿날에는 부동산 정책 세부계획도 최씨에게 전달됐다.
그해 4월 1일 국토부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씨를 포함해 언니 최순득씨와 동생 최순천 등 세 자매는 최소 3000억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씨의 대표적인 부동산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으로 실거래가가 150억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최씨가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본 것을 두고 그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4·1 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지목적을 구분하지 않아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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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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