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23일 서명후 곧바로 발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사진=MBN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합니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서명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일본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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