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법 시행 전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와 인삼 가격과 매출이 동시에 하락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축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물(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우나 인삼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5만원 이하는 별 변화가 없었고, 특히 1만원 이하는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이는 전북도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자체적으로 파악한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가장 울상인 곳은 홍삼 재배농가다. 청탁금지법 이전(9월1∼27일) 18만원이었던 홍삼(600g) 가격은 이후(9월28∼10월21일)에는 14만원으로 22.2%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10월)와 비교하면 무려 30%나 급락한 수준이다.
한우(600㎏) 가격도 법 시행 이전에는 676만1000원이었지만 이후에는 657만2000원으로 2.8% 떨어졌다.가격 하락과 함께 매출도 동반 감소했다.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법인 등 주요 업체의 법 시행 전후의 매출을 조사해보니 홍삼 업체는 평균 36.8%나 급감했다.
한우는 29.9%, 박대는 23.7%, 국화는 16.8%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김부각(150g당 1만원)은 매출이 60% 급증했다.
심리적인 부담감에 저가 선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일부는 수량 조정 등을 통해 ‘
전북도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고가 제품에서 중저가의 가공품이나 과채류로 소비패턴이 전환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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