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직 지사장 주 모씨(57)와 전직 부장 강 모씨(5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도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소개로 알게 된 산업재해 근로자 18명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15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2008
1심은 주씨와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제로 장해등급이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는 없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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