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33명 기소 명단, 누가 금배지 잃을까…19대엔 10명
↑ 현역의원 33명/사진=연합뉴스 |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여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 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입니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이미 19대(30명) 국회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장석춘(대구 구미을)·장제원(부산 사상)·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한표(경남 거제)·이철규(강원 동해·삼척)·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충남 아산을)·김진표(경기 수원무)·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추미애(서울 광진을)·송영길(인천 계양갑)·최명길(서울 송파을)·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박영선(서울 구로을)·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선숙 의원(비례대표)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등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서울 중랑갑)·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각각 법정에 섭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됩니다.
19대 국회 땐 기소된 30명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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