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사항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약속한 공급규모는 연간 12만가구.
안정적인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한 이같은 공약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용으로는 현재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3종류의 통장 외에 별도 통장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을 납부한 뒤 첫번째 출산후 일년 안에 장기 저리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 지를 놓고 검토중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청약통장 가입 때 내집마련 희망시기와 희망지역, 희망주택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맞춤형 청약통장 제도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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