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에서 대기하는 것도 휴식?…"아파트 경비 근로시간 재정비"
↑ 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예컨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당직 근로자 A씨가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으로 통상 자정까지 순찰·하교 지도 등을 한다면, 밤 11∼12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재, 외부인 침입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 노동 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실천되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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