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이들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경로당 회장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소속 임직원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단순한 소속 회원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사는 2010년부터 강남구청에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해 매년 진행해 온 행사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 행사라고 하더라도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번째 수사대상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며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검토와 사실 확인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 측은 “법무팀과 협의해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