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금전사고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가 30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직방’을 이용한 임대차 계약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은행’은 다음달 매매 계약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라칸권원보험(FA), 직방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상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면 직방 사이트에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FA에 예치하게 되고 FA는 이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 시점에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 임차인은 FA에 거래대금의 0.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을 적용하면 수수료는 1만5000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말 임대차 거래는 물론 매매 거래에도 이용할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 의한 이중계약, 중개사에 의한 거래대금 편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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