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이 제품 효과나 인체의 안전 등과 관련한 광고를 할때는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명확
개정안은 또 독립적인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채 업체가 자체적으로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 시험결과나 설문조사결과 등은 광고내용을 입증할 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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