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에 나온 복제약들의 약효 재평가에서 첫 해에 무려 60%에 가까운 약들이 퇴출됐습니다.
식약청은 약효 검증 시험을 의무화
지난해 재평가 대상 2천 95개 약품 중 천 백 78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약품은 더 이상 내수용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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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에 나온 복제약들의 약효 재평가에서 첫 해에 무려 60%에 가까운 약들이 퇴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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