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그룹 지원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제 신설
2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만 따져 매기는 '독자신용등급(자체 신용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뻥튀기되다가 그룹의 꼬리 자르기로 등급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금융위는 이날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무의뢰평가 허용 △부실 신용평가 제재 강화 △제4신평사 도입 유보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제외하고 개별 기업의 재무 여건만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7년 민간 금융회사, 2018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을 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되면 투자자는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꼬리 자르기 등 위험을 고려한 다각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등 제3의 공적기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평사를 대신 선정해주는 '신평사 선정 신청제'와 투자자 등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평가를 의뢰하는 '제3자 의뢰평가' 제도도 허용된다. 평가를 받는 기업이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의뢰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신평사들이 기업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공적 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는 복수평가의무를 면제하고 신평사 1곳의 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단수평가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4년 복수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23년 만이다. 기업으로선 회사채 발행 때 신용평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등급을 깐깐하게 매길 가능성이 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평사 외부 선정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또 신평사가 더 많은 일감을 따기 위해 좋은 등급을 주는 소위 '등급 장사'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신평사 간 등급 담합이나 부풀리기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선 최고 인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최고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다. 부실 신용등급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신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연 2회 신평사 역량 평가도 실시해 자율 규율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제4신평사 허용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 환경이 달라지지 않은 상
금융위는 독자신용등급과 무의뢰평가를 내년 중 도입해 1년간 시행해본 후 제4신평사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4신평사는 일러도 2018년 이후에나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최재원 기자 /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