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지우개나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2015년 1월 도입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와 시계줄이었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0.410∼2.072㎍/cm2/min)이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0.401㎍/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의 경우에는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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