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판사에게 접촉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해선 안 된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같이 ‘기일 외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이 각각 이달 6일 공포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역시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어긴 자에 대해 재판장이 주의를 촉구하고 재판기일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구속기소)의 법조계 로비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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