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원 근로시간 줄이면…사업주 월 최고 60만원 지원받아
↑ 전환형 시간선택제/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의 학교 적응이 필요한 개학 초기와 같이 짧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줄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 989곳을 조사한 결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 이상(560곳)에 달했습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