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봤다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응시자들이 7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4백여명이 LG전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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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봤다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응시자들이 7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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