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네고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현직 김모 부장검사에게 올해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줬다고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회삿돈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에게 무마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회삿돈 횡령·사기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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