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중단 결의에 따라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현대상선 대주주인 채권단과 정부는 한진해운의 우량 선박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유일한 국영 해운사인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간산업인 해운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진해운을 현대상선이 법인간 합병 형태로 인수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강력한 빚탕감으로 이어지는 법정관리의 실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용선(傭船) 선박의 선주사는 한진해운이 빌려간 선박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며 “선주사는 그 배를 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하는데 현재 시황에 맞는 유리한 조건으로 용선료 협의가 될 경우 그 선박을 현대상선이 빌려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진해운이 뱃값을 나눠내고 있던 선박에 대해서도 현대상선은 가격과 지급시기 등 협의를 거쳐 기존 한진해운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규모는 선주사와 협상에 달렸다.
이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김정환 기자 /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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