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하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하안전관리 전문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체 하수도 예산 중 현재 약 27.6% 수준인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오는 202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무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만들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는 지하안전관리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기키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문업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대한 대가기준을 내년 말까지 마련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반침하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관리와 정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1036건 중 노후하수관에 의한 사고는 절반이 넘는 56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난해(9500km)에 이어 올해(7000km)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체 하수도 예산 중 27.6%(올해) 수준인 노후 하수관정비 예산 비중을 오는 2025년년 50%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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