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없애자며 김영란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법을 만들고, 찬성표까지 던진 의원들도 어느 상황이 법을 어긴 건지 헷갈리나 봅니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이럴 땐 이렇게 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는군요.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에서 만든 총 11쪽 분량의 '김영란법' Q&A 자료집입니다.
어떤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장·차관과 함께 5만 원짜리 식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계산하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요합니다.
반면, A 의원이 같은 당 예산결산위원인 B 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을 늘려달라며 일명 '쪽지 예산'으로 청탁하면 '입법 행위'와 관련돼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에서 비싼 식사를 대접받아도 하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식사라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대학 강연 등 외부 강연비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는 팁 등이 명시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제작됐지만, 법을 직접 만들고도 잘 모른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주희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본인들이 만든 법안도 잘 몰라서 Q&A를 공부하는 상황인데, 이건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 사례를 공부하는 것부터 김영란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서철민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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