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선 19살 미만인 소년범일 경우엔 약간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데요.
그런데 죄를 저지를 때는 소년이었지만, 재판 도중에 성인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판단을 내놨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10대 여학생과의 성매매를 수십 차례 알선한 18살 조 모 군.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 형을 받습니다.
모범 수감 생활 등에 따라조금 일찍 출소할 수 있는 '19세 미만 소년범' 혜택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 2심이 진행되는 도중 조 군의 생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소년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항소심은 색다른 판단을 내놓습니다.
지금은 성인이지만 죄를 지을 당시엔 소년이었으니 감경을 해줘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상 이를 '튀는 해석'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선고 시점에서 19살을 넘었는지를 따지는게 판례라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형을 줄여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