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자가 바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알리지 않거나 1년마다 새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씨가 변경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50조 3항 2호와 3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바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마다 얼굴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고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개별 등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