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특별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감찰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감찰 대상이 된 겁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지난 주말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찰은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5일) 휴가에 들어가기 전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대상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뽑힌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수석이 가족 소유 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살펴볼 전망입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수석 임명 이후, 즉 지난해 1월 말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 수석 처가가 넥슨에 강남 땅을 판 시점은 2011년이어서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증 부실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 수석이 일반 비서관 신분으로 검증에 참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우 수석 의혹의 발단이 된 진경준 검사장과의 관계는 특별감찰을 통해서도 밝히기 어려워 특별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