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파파라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파파라치 학원들은 김영란법을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선전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자진 신고자 기준·일반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여기서 보상금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환수해 수입이 생기거나 비용을 절감했을 때 수입·절감 액수의 최대 20%를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권익위는 올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상금(14억3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포상금은 국가에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지와 무관히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 신고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제도다.
파파라치 학원 A사 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적발의) 난이도는 높지만 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론 교육, 시청각 교육, 현장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귀뜸했다. 그는 “김영란법 전문 파파라치는 월수입 1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파라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찍어 언론사 등에 판매하는 프리랜서를 뜻하는 용어지만 국내에서는 범법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파파라치 제도 시행에 대해 ‘단속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각종 부작용으로 보상금 제도가 폐지됐던 전례도 있다. ‘카(car)파라치’가 대표적이다. 2001년 3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카파라치는 시행 초기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 카파라치가 반복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고, 폭행 사건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시행 2년만인 2003년 폐지됐다.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식(食)파라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영세 상인을 타깃으로 한 ‘세(稅)파라치’도 중소 식품업체나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불법 택시 신고의 경우 전문가 몇사람이 보상금 대부분을 싹쓸이하는 형편이다. 단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다른 파파라치와 달리 ‘김영란법 파파라치’는 입증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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