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관련 의혹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여부와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이 감찰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후 고위공직자가 감찰조사를 받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처음입니다.
이번 감찰에는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과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확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에 사실 관계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매매의혹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비리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 결과 우 수석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