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총수의 2%에 미달할 때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이 종전 200인 이상 기업에서 내년부터 10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월 50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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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총수의 2%에 미달할 때 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이 종전 200인 이상 기업에서 내년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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